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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도 연금저축 가입?"…'절세 3종계좌' 알차게 굴리는 법 [수지맞는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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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절세 3종세트'로 불립니다. 이들 상품을 활용하면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계좌 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등 다양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 3종 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Q. 결정세액이 0이거나 적은 사람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해야하나요?
연금저축 IRP ISA를 비교해보면, 공통적으로는 과세이연, 즉 상품을 팔아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떼는게 아니라 세금내는 시점을 미뤄주는건 똑같습니다.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 연금저축과 IRP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율과세, 즉 세금을 원래보다 낮은 세율로 매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ISA는 계좌 해지할 때 비과세 200만원에, 그 이상은 9.9%를 내죠.

가장 큰 차이점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ISA는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SA는 연 900만원에 소득에 따라 16.5%나 13.2%를 곱해서 내가 낸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결정세액, 내가 내는 세금이 없다면 더 깎아줄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슷한 혜택이 있어도 만기가 짧은 ISA에 먼저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ISA 가입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ISA 만기가 돌아오면 해지하는 'ISA 풍차돌리기'를 해야하나요?
이자나 배당을 합쳐 1년에 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에서 나온 수익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사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엄청 부자들이 내는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쉽게 대상이 되기도 해요. 특히 장기투자를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3년전부터 한달에 100만원씩 국내에 상장한 나스닥 ETF를 꼬박꼬박 샀다면, 현재 기준으로 투자수익률은 대략 60%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목돈이 필요해서 이걸 한번에 팔면 바로 다음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ISA는 서민을 위한 절세상품이잖아요. 그렇다보니 가입하려는 날 기준으로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막히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1년에 ISA에 가입해서 돈을 굴리고 있었는데, 2022년에 일반 계좌에 있던 나스닥 ETF를 다 팔았더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어요. ISA 만기는 가입 후 3년째인 2024년에 돌아왔겠죠. 근데 이 때 계좌를 해지하면 적어도 2025년까지는 ISA 계좌를 못 만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있는 ISA를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 지 3년이 지날 때까지. ISA는 최소 만기는 3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매년 2000만원까지, 총 1억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언제까지 굴릴지, 언제 해지할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식이나 ETF를 팔 때 한 해에 수익이 2000만원이 안 넘게 조절해서 파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그게 안됐다면, 가지고 있는 ISA의 만기를 최대한 끄는 게 좋겠죠.
Q. 예전에 만들어놓고 운용은 안 한 ISA 계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좋나요?
ISA 계좌를 최대한 많이 해지하고 많이 가입하는 ISA 풍차돌리기가 통상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ISA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마다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결국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계좌를 해지해야 이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좌에서 아무런 운용을 안해서 수익이 0이거나, 3년동안 운용했는데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굳이 ISA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좌 내 수익이 200만원 이상인지부터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면 200만원 수익이 날 때 까지 좀 더 굴려서 갈아타는 게 유리하겠죠.
Q. 만기가 돌아온 ISA를 해지하고, 새로운 ISA 계좌를 만들면 1년에 한도가 2000만원이니까 다 넣을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ISA 만기가 됐을 때 30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여기의 10%, 즉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3000만원은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것 같고요.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할거냐는 사실 다른 돈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합니다. 예를들어 퇴직연금이나 다른 계좌에서 미국 S&P500에 전부 투자하고 있다면, 굳이 일반계좌에서까지 똑같은걸 할 필요는 없겠죠. 내 자산이 어디에 흩어져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자산으로 분산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절세계좌에서는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할 순 없으니까 해외 종목중에 관심있었던 것 들을 넣어본다든지.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ETF를 담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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