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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모시는 60대, 국민연금 50만원씩 더 받는 비결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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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제도 활용
지급개시연령 올해 기준 63세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필요



'늙기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실까'라는 구절의 시조를 아시나요. 이제 이런 일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 젊은 노인이 80대 이상의 더 늙은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 사례가 대표적이죠. 아직 보살펴야 할 미성년 자녀를 둔 50~60대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외엔 별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겐 부양가족이 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임에도 부양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쭉 함께 시행돼온 제도죠. 하지만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안해 쏠쏠한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도 있다고 하네요.
부양가족 수에 맞춰 지급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1962년생은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올해 연금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엔 2년이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급여액도 인상되는 국민연금의 강점이 부양가족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올해는 모두 2.3% 올랐습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1년에 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월 평균 234만명에 579억원의 부양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연간 총 지급액으로 보면 6952억원에 달합니다. 수급자 1인 평균 월 2만5000원(연간 3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충분한 액수는 아니지만 지난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3만48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노후 안정에 쏠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수급자들의 평가입니다.
직접 신청해야 권리 확보
한 명의 부양가족이 두 명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한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선 대상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시엔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한번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본인의 의료비 등 노후에 급전이 필요할 땐 국민연금의 대출 프로그램인 ‘실버론’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실버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이 지원됩니다. 대출 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으로 한정됩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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